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(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)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- ’20.12.18. | 울산 남구 소재 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(무주택자) |
| * ’20.12.18. 울산 남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|
| - ’21. 6.28. | 주택 잔금지급 |
2. 질의내용
○
주택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
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 양도일
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
주택법」 제63조의2
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
한다)에
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
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
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
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
다만
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
하고 있는 경우로서
제1호부터 제3호
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
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
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는다.
1. ~ 3. 생략
② ~ ④ 생략
⑤
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
다만,
2주택 이상
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
조의3에
따라 일시적으로
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
1주택 외의
주택을 모두 처분[양도, 증여 및 용도변경(
「건축법」 제19조
에
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,
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
업무용
건물로 사실상
용도변경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
경우를
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한
후
신규주택을 취득하여
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
보유한 1세대가
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
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
⑥
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
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
⑦ 생략
⑧
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
기간을 통산
한다.
1.
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
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
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
2.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
거주한 상태로
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
3.
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
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
거주하고 보유한 기간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58, 2018.10.10.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.8.2.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
지급하였으나
,
이후에 그 지분 중 1/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
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561, 2012.10.18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
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
비과세 해당
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
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
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
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.
○ 재산세과-316, 2009.01.29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
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
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
가족에게 증여한 후
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
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
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.